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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수렴 않고 건강식품 원료제외 > 자유게시판

충분한 의견수렴 않고 건강식품 원료제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02-08 22:40:54
조회수
3,111

아래는 농민신문 기사입니다
버섯농가뿐 아니라 양봉농가도 비상일텐데 로얄제리는 생산 농가가 워낙 적다보니 전혀 의견표출이 안되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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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농 “울고 싶어라”
 
식약청, 충분한 의견수렴 않고 건강식품 원료제외…언론, 정확한 확인없이 “효능없다” 선정적 보도

〈속보〉 표고버섯과 영지버섯 등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에서 제외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에 대해 일부 언론이 마치 버섯에 효능이 없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버섯 생산자단체 및 학계가 반박에 나섰다.

식약청은 1월25일 ‘건강기능식품 원료 고시’를 발표하면서 표고버섯 등 7개 품목이 ‘생리활성물질 함유, 건강증진 및 유지’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료에서 제외했다(본지 1월29일자 7면 보도). 이는 기능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는 뜻일 뿐 버섯에 효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이를 오해해 잘못된 기사를 쏟아냈다. ‘건강기능식품서 퇴출’ ‘건강기능식품행세 못한다’ ‘건강기능식품 아니다’에서 심지어 ‘건강효과 꽝’ ‘맹탕이었다고?’ 등의 선정적인 제목의 보도를 했다. 또 한 방송은 ‘영지버섯 효능 없다’라는 제목으로 모든 버섯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으로 설명하는 소비자 인터뷰를 내보내기도 했다. 식약청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해명 자료를 발표했으나 버섯류의 기능성 이미지 실추와 소비자 오해를 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버섯산업연구회와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한국임산버섯생산자연합회·한국버섯학회·한국임산버섯연구회·농협버섯전국협의회 등 버섯관련 단체들은 “선물용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버섯 판매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당사자인 버섯 생산자단체와 학회가 버섯류의 기능성 재평가와 기준개정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식약청의 의견수렴 과정이 매우 부실했다고 밝혔다. 표고버섯 등의 관할부처인 산림청에는 관련 고시 공문이 배포조차 되지 않았으며, 문서를 접수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첨부 내용이 워낙 방대해 버섯류가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지난 3일 버섯관련 단체 대표들이 식약청을 항의 방문해 잘못된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를 알리며 속히 정정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능성 입증자료 제출기간을 연장해 줄 것과 향후 관련 고시를 변경할 때 생산자단체와 학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덕한 기자 dkn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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