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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벌꿀 절대 사면 안 돼...액상과당 넣어 양 4배 늘린 업자 구속 > 자유게시판

이런 벌꿀 절대 사면 안 돼...액상과당 넣어 양 4배 늘린 업자 구속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2-21 10:56:13
조회수
3,171

얼마전 다음에서도 싸구려벌꿀 광고 엄청 하는걸 보았습니다.

떡먹는 영숙이라나요 뭐라나요...

클릭해서 들어가봤더니 가격이 후덜덜...

양봉조합 수매가격도 안되는 아카시아꿀 가격이 소매값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가짜꿀 구별 최고 1순위가 가격인데 업자는 싸게 팔아도 이익이 더 많으니 그렇게 하는걸테고...

같은 업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뉴스에 나왔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벌꿀의 품질기준은 설탕이나 과당등 이물질을 넣은것만이 아니라는거 우리 고객님들은 알고 계시겠지요.

그보다 더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것,

맛과 향기입니다. 

맛과 향기...입안에 퍼지는 부드러움은 인공적으로 만들수가 없습니다.

근래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천연벌꿀을 가장한 인공벌꿀로 엄청 고민한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심지어 관련꽃의 꽃가루까지 미세량 혼합하여 천연벌꿀과 구별할수 없게 한다더군요.

그러니까 심증은 가는데 과학적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도 법에 안걸리는 인조벌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벌꿀은 모르겠지만 수입벌꿀 이전에 지금도 이런 벌꿀이 유통되고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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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벌꿀 절대 사면 안 돼...액상과당 넣어 양 4배 늘린 업자 구속

김창훈입력 2022. 12. 20. 17:27수정 2022. 12. 20. 17:37
댓글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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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 56톤을 227톤으로 만들어 14억 원 상당 판매
식약처, '가짜꿀 같다' 공익 제보 받아 수사
액상과당을 넣어 양을 네 배 뻥튀기한 뒤 '벌꿀 100%'로 판매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벌꿀에 액상과당(이성화당)을 대량 혼입해 양을 네 배 늘린 뒤 '벌꿀 100%' 제품으로 판매한 업자가 구속 송치됐다. 원료 구입 기록 등을 남기지 않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공익 제보에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가가 금지된 액상과당을 섞어 벌꿀 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지역 A농산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A농산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씨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당 6,000~9,000원대에 구입한 벌꿀에 ㎏당 원가가 500~600원에 불과한 액상과당을 섞어 26개 유통업체와 식품제조·가공업체 한 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56톤의 벌꿀을 네 배 많은 227톤으로 늘려 14억5,0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늘린 불법 벌꿀 제조 및 유통 경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은 벌꿀에 당류,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한다.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증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녹말을 분해해 만드는 이성화당은 포도당의 2배, 설탕의 1.4배 정도 단맛을 내는데, 이씨는 이를 넣고도 100% 벌꿀로 표시해 판매했다. 식약처는 "가짜꿀로 의심된다는 공익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씨는 거래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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